"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대한 융자한도를 18억
~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해 조합과 추진위원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으로 일부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융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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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