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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입력 : 2025.09.11 17:00 수정 : 2025.09.11 17:32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골목 모습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일대.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 표지판과 나뒹구는 쓰레기들 사이로 찢어진 빨간 비닐 천막이 길거리에 오래 방치된 듯 덩그러니 놓여 있다. 깨진 유리창, 철거 중인 건물 사이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개발 사업으로 신월동 1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은 단순한 철거 반대 집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일,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된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법원이 다시 강제퇴거 집행을 시도한 직후 일어났다. 전날 진행된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 명이 몸을 맞대어 인간 벽을 만들며 저항했다. 짧은 긴장 끝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거 시도는 결국 철수로 종료됐다.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나영정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이번 사태가 성적 낙인과 법 제도의 무시, 그리고 주거권 침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주거권 보장을 외치는 대책위 (사진=위즈경제)

 

그는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나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시설에 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등도 성적 낙인을 공유하며 이주·주거·생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노동 당사자들이 사회적·제도적 보호 없이 내밀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성노동이 범죄라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다”“이 문제는 성노동자 당사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 1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철거 대상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공식적인 거주지나 소득 기록이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철거 이후 이주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월곡1구역 입구 앞 모습 (사진=위즈경제)

 

이번 사건은 주거권·생존권뿐만 아니라 성적 권리 및 재생산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함께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해당 업소 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종사자 등 거주자나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나 지원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즈경제는 [도시 그늘] 연재를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불균형과 생활경제의 그늘을 따라가 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공간의 풍경 기록을 넘어, 도시 안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더불어 단절된 공간 너머의 시민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고민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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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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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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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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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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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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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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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