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일대.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 표지판과 나뒹구는 쓰레기들 사이로 찢어진 빨간 비닐 천막이 길거리에 오래 방치된 듯 덩그러니 놓여 있다. 깨진 유리창, 철거 중인 건물 사이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개발 사업으로 신월동 1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은 단순한 철거 반대 집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일,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된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법원이 다시 강제퇴거 집행을 시도한 직후 일어났다. 전날 진행된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 명이 몸을 맞대어 인간 벽을 만들며 저항했다. 짧은 긴장 끝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거 시도는 결국 철수로 종료됐다.
◇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나영정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이번 사태가 성적 낙인과 법 제도의 무시, 그리고 주거권 침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나 활동가는 ▲탈가정 청소년 ▲홈리스 ▲시설에 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등도 성적 낙인을 공유하며 이주·주거·생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노동 당사자들이 사회적·제도적 보호 없이 내밀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성노동이 범죄라면 바뀌어야 하는 건 사회다”며 “이 문제는 성노동자 당사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미아리 텍사스촌은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 1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철거 대상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공식적인 거주지나 소득 기록이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철거 이후 이주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주거권·생존권뿐만 아니라 성적 권리 및 재생산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함께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해당 업소 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종사자 등 거주자나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나 지원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즈경제는 [도시 그늘] 연재를 통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불균형과 생활경제의 그늘을 따라가 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공간의 풍경 기록을 넘어, 도시 안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더불어 단절된 공간 너머의 시민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고민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댓글 2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