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4

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 APEC 정상회의 대비·산불위험 증가에 대응…신속대응반 1,600명 편성 ▷ 야간 진화 헬기 6대로 확충…불법소각 예방 대책도 병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10.21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생존 전략
▷전 세계 평균기온 1.55도 상승…산불·폭염·기후난민 ‘현재의 문제’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 해법…‘불평등한 구조’ 극복이 핵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3

"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8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5.07.03

KB라이프,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무)’ 출시
▷금리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3단계 최저 보증 ▷연금자산 불확실성 줄이고 노후 재정 운용 도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2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