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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입력 : 2025.11.07 17:30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통계 왜곡’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7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10·15대책 이후 도봉구 등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SBS, 서울경제, 뉴데일리 등 언론이 ‘9월 통계 반영 시 일부 지역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해명이다.

 

이들은 규제지역 지정 시 효력 발생 시점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유효했던 통계는 6∼8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월 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통계는 작성 중이었고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작성 완료된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주택 가격지수 산정을 거쳐 통계를 확정하며, 10월 초에는 9월 통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정부가 9월 통계 발표일 이후로 10·15 대책을 미룰 수 있었는데도 서둘러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서울·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기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해당 대책은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시장 안정화 방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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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