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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 APEC 정상회의 대비·산불위험 증가에 대응…신속대응반 1,600명 편성
▷ 야간 진화 헬기 6대로 확충…불법소각 예방 대책도 병행

입력 : 2025-10-21 15:30
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산림청이 산불조심기간을 20일부터 조기 운영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산림청이 APEC 정상회의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10월 20일부터 조기 운영해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해마다 11월부터 운영되지만, 올해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와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에 따라 일정을 앞당겼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로 산행 인구가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기존 2대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해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입산객 증가와 수확 후 영농부산물 소각 등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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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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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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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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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