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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 APEC 정상회의 대비·산불위험 증가에 대응…신속대응반 1,600명 편성
▷ 야간 진화 헬기 6대로 확충…불법소각 예방 대책도 병행

입력 : 2025.10.21 15:30
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산림청이 산불조심기간을 20일부터 조기 운영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산림청이 APEC 정상회의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10월 20일부터 조기 운영해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해마다 11월부터 운영되지만, 올해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와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에 따라 일정을 앞당겼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로 산행 인구가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기존 2대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해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입산객 증가와 수확 후 영농부산물 소각 등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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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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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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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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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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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