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산림화재 3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8일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화재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마을과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고 그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산불 진화에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두고 소방청은 지원에 머무르는 현행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1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라면서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이고, 불길이 번지기 전 신속히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지위 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화재 진압을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소방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화재 3법은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 등 산림 경영에 전념 ▲지역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제는 산불화재 대응체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끝내야 할 때이며, 불길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산불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방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 의용소방대 설치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더불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저 역시 차규근 의원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재난안전법까지 추가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에는 ▲산불 진압의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 및 진화, 주민 대피 유도 등을 지원 ▲산불 대응 권한을 분리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제 확립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해경 등이 보유한 헬기 즉시 동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산불대응체계로는 현장에 뛰어드는 산림진화 대원, 소방대원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라며 "이제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과 산림진화 대원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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