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소방청 중심 체계로 전환"...차규근 의원, 산불화재 3법 발의
▷차규근, 산불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산불화재 3법' 발의
▷정춘생, '산불대책 패키지 4법' 발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8일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화재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마을과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고 그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산불 진화에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두고 소방청은 지원에 머무르는 현행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1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라면서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이고, 불길이 번지기 전 신속히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지위 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화재 진압을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소방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화재 3법은 ▲산불 진화의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 등 산림 경영에 전념 ▲지역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제는 산불화재 대응체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끝내야 할 때이며, 불길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산불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방기본법, 산림재난방지법, 의용소방대 설치법 등에 대한 개정안과 더불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저 역시 차규근 의원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재난안전법까지 추가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대책 패키지 4법'에는 ▲산불 진압의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 및 진화, 주민 대피 유도 등을 지원 ▲산불 대응 권한을 분리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제 확립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해경 등이 보유한 헬기 즉시 동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산불대응체계로는 현장에 뛰어드는 산림진화 대원, 소방대원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라며 "이제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과 산림진화 대원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