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입력 : 2025.09.16 09:30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하·옥탑·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가 176만에 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빈곤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옥고 거주 가구 현황 및 주거비 지원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2020년 기준 176만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옥탑·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이들은 재난과 고립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22년 수도권 폭우로 지하주택과 컨테이너에서 5명이 숨졌고,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재난이 주거급여 수급자를 먼저 찾아내고 있다”“지금은 침수 이력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0~2024년 동안 지하 거주 가구는 중구·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증가했다. 특히 관악구(9,368가구), 중랑구(3,413가구), 동작구(3,324가구)는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관악구와 동작구는 실제 수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다.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사진=위즈경제)

 

최 소장은 “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과 아동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며, 기초수급가구 중심으로 침수 위험 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침수이력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소장은 “방문한 수급가구 대부분이 누수·곰팡이·불법 쪼개기 원룸 등 주거 품질이 낮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현행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 평균에도 못 미쳐 수급가구는 계속 열악한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 최대 1,6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지만, 노후 주택을 제대로 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거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주거급여 업무는 국토부의 ‘팀’도 아닌 ‘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제도 전담 조직 확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 소장은 “시흥, 전주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아동가구를 위한 별도 주거비 지원이 사실상 없다”며 “핀란드·스웨덴처럼 아동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만으론 부족…입주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정책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 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현 정부의 정책 공백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임대 정책의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연 13만 가구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2022년 6조9000억 원에서 2025년 2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융자 예산도 3조 원 줄었다. 변 교수는 “최소한 2021년 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공급뿐만 아니라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공급 확대를 제안하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진=위즈경제)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례를 들어, 공공임대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입주민 자녀 교육지원, 희망돌보미 사업 등 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이 직접 관리조직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특히 지하·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실태를 재조명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176만 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닿을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