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력 범죄자 OUT”,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와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 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를 배달서비스에서 배제하기로 한 ‘배달의민족’의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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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