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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강력 범죄자 OUT”,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

156명 참여
투표종료 2023.01.18 15:46 ~ 2023.02.03 16:0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와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성범죄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따른 것입니다실제로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관리 대상자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강제성이 없는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를 배달서비스에서 배제하기로 한 배달의민족의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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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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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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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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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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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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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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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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