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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강력 범죄자 OUT”,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

156명 참여
투표종료 2023.01.18 15:46 ~ 2023.02.03 16:0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와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성범죄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따른 것입니다실제로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관리 대상자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강제성이 없는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를 배달서비스에서 배제하기로 한 배달의민족의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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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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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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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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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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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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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