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력 범죄자 OUT”,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성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경력이 있는 라이더와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려면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배달기사의 성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배달업에 대해선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 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를 배달서비스에서 배제하기로 한 ‘배달의민족’의 조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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