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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입력 : 2023.02.06 17:40 수정 : 2023.04.11 13:4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Poll에서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8.7%가 배달의민족 조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156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배달의민족의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4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적절하다 32.7%, 보통이다 9.6%,적절하지 않다5.8%,매우 적절하지 않다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배달 업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배민커넥트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등 전과가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 질문인 해당 조치가 배달 기사라는 직업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요?”라는 물음에 69.2%의 참가자가 배달 기사라는 직종에 전과자가 제외돼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14.7%는 배달 기사가 전과자라는 오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자칫 배달 기사라는 직종이 전과자들의 온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배달업 관계자들은 소수의 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배달기사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조치부터 발표해 고객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16.0%는 해당 조치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해당 조치가 전과자들 직업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3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28.8%,보통이다19.9%, ‘매우 그렇다12.8%,그렇다 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 조치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일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범죄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맘 놓고 배달도 못 시킬 듯”,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면 2인분 이상씩 배달시켜야 할 판이라는 등 배달의민족의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앞선 배달의민족이 배달 기사들과의 협의나 조사 없이 범죄자들의 배달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비춰집니다. 배달업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배달 기사를 딸배라고 낮춰 부른 사람이 많았는데, 해당 조치로 인해 이제는 범죄자처럼 볼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배달 제한 조치는 언젠가는 취해졌어야 할 조치임에는 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총 3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4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조 의원은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에 대한 배달대리 기사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한해 추진하고 있어 다른 전과 기록이 있는 범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배달업 종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달 기사에 대한 인식을 저해없이 범죄로부터 고객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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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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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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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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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