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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들의 이상한 행동...온라인 커뮤니티 내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원들의 특정 행동 비판 글 확산
▷배달의민족, 내달부터 전과자는 배민커넥터 이용 제한

입력 : 2023.01.18 17:25 수정 : 2023.01.18 17:32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온라인에서 일부 배달원들의 특정 행동에 대한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배(배달원들을 비하하는 단어)들 여자 체크하는거 진짜 있는거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문앞 두고가세요가 고정 멘트인데 맨날 시키는 제육볶음은 100%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는데 가끔 초밥, 쌀국수 같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면 높은 확률로 벨 누르고 기다리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우리동네는 놓자마자 가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항상 오빠를 내보낸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멀쩡한 배달기사들까지 욕을 먹는다 등의 글쓴이의 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이 해당 글이 캡처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비슷한 경험담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진짜 떡볶이 시킬 때만 문 두들기더라, 저거 팩트다. (배달원들) 단톡방도 있고 여자 혼자 사는 집, 어디 주소 여자 예쁘다 이런 거 공유하고 그랬다는 거 기사로 나왔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오는 214일부터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라이더만 배민커넥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업 종사가 일정 기간(최장20)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으로 인해 전과자 배달원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유사한 업종임에도 배달원만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배달대행업의 특성상 고객의 집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점,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한밤중 배달도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배달대행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010월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와 3만여명이 동의했고 2021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 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전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안심된다는 목소리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해당 조치에 대해 범죄자가 배달을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거 같다면서이제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업계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의 배제는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오래 전 범죄 전력을 일괄적으로 문제삼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배달 기사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아한청년은 새 약관에 대한 일부 라이더들의 반발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 이전부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어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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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