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장애학생 행동중재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쏠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교사 보호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위기 대응 85.92% “특수교사 혼자 감당”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가 6일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약 한 달간 전국 특수교사(7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행동중재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특수교사가 혼자 대응한다”는 응답이 85.92%로 압도적이었다.
“관리자 또는 다른 교사가 함께 대응한다”는 11.27%,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2.82%에 그쳤다.
이는 행동중재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권, 학급 구성원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대응은 특수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신고 대응 교사 보호

출처=위즈경제
특수교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대책도 교사 보호 장치 마련이었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교사 보호”가 3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정원 확대 및 과밀학급 해소”가 25.38%로 뒤를 이었다.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적절한 의학적 접근 연계 지원”은 15.38%, “행동중재 전담교사 또는 전문교사 배치”는 10.77%였다.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표준 매뉴얼과 책임체계 마련”은 6.92%, “보호자 상담 및 가족지원 체계 강화”는 4.62%, “교사 대상 실질적 연수와 지속적 슈퍼비전 제공”은 3.85%로 나타났다.
◇행동중재 필요 유형 고루 분포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가 필요한 상황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았다. 최근 3년 이내 행동중재가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타해 행동”은 19.35%로 가장 많았다.
“소리 지르기, 울기 등 정서적 폭발”은 18.15%, “수업 방해”는 16.96%, “교실 이탈 또는 학교 이탈”은 15.77%였다. “물품 파손”은 14.58%, “자해 행동”은 12.8%였다.
직접 입력 의견에서는 △교사와 또래의 말을 반대로 반복하는 반향어 △교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 어려움 △욕설·비하 표현 △자위, 타인 신체 접촉 등 성적 행동 △감각조절 어려움으로 인한 장시간 울음과 텐트럼(분노 발작) △손가락 욕설·협박 등 다양한 행동 지원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수교사 96% “학생 행동으로 부상 경험”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특수교사들의 부상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로서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다쳐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96%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부상 경험은 행동중재 문제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과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 행동중재 지원 57.14% “도움 안 돼”

출처=위즈경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행동중재 지원에 대한 현장 평가는 낮았다. 현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행동중재 지원이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많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부정 평가는 57.14%로 과반을 넘었다.
“보통이다”는 21.43%였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각각 8.57%였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4.29%에 그쳤다. 공식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동지원 신청 경험도 절반 수준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 지원 신청 경험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행동중재 지원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52.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47.89%였다.

출처=위즈경제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필요한 학생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행정업무가 너무 과도하다고 들어서”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높았다.
“필요한 학생이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는 14.29%였다. “필요한 학생이 없어서”는 4.29%에 그쳤다.
직접 입력 의견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 행동치료의 실효성이 낮았던 사례, 신청 진행 중 학부모 거부로 중단된 사례 등이 언급됐다.
◇학생 분리지도 56.06% “특수학급 적용 한계”

출처=위즈경제
교권 보호 조치로 도입된 학생 분리지도도 특수학급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중등교육법」 및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56.06%는 “일반학급에는 적용되나, 특수학급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모두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7.27%였다. “잘 모르겠다”는 15.15%,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모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행동중재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학생 행동중재가 개별 교사의 역량이나 헌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동중재 상황은 학생의 안전, 교사의 교육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걸린 문제다. 이를 특수교사 한 명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 제도가 아니다.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할 학교 차원의 체계, 전문 인력과 의학적 접근을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수교사의 안전은 함께 보호돼야 한다.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학생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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