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경기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헬기가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경찰과 민간 헬리콥터 업체에 따르면 사고가 난 헬기는 홍익항공
소속 AS-350(6인승) 기종으로 1980년 10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헬기는 지난 3월 15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이며, 2011년 강원도 강릉시 산불예방 훈련 중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기와도 동일한 기종입니다.
포천시는 사고가 난 헬기를 가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지난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임차했습니다.
헬기는 4일부터 현장 투입 전 항공사 측의 자체 장비 사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가 전담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기 인양 작업은 국토부가 헬기 소유 업체와 인양을 위한 현장 조사와 인양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 관계자는 “기체 상태와 블랙박스 등을 정밀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헬기를 몰다 추락해 숨진 헬기 조종사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헬기 기장 A(67)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가 몰던 헬기는 지난 3일
오전 11시 8분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대비 담수 테스트 비행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헬기와 함께 물속에 잠긴 A씨는 사고 약 4시간 만에 수중 헬기 기체 내부 조종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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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