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경기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헬기가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경찰과 민간 헬리콥터 업체에 따르면 사고가 난 헬기는 홍익항공
소속 AS-350(6인승) 기종으로 1980년 10월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헬기는 지난 3월 15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이며, 2011년 강원도 강릉시 산불예방 훈련 중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기와도 동일한 기종입니다.
포천시는 사고가 난 헬기를 가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지난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임차했습니다.
헬기는 4일부터 현장 투입 전 항공사 측의 자체 장비 사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가 전담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기 인양 작업은 국토부가 헬기 소유 업체와 인양을 위한 현장 조사와 인양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 관계자는 “기체 상태와 블랙박스 등을 정밀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헬기를 몰다 추락해 숨진 헬기 조종사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헬기 기장 A(67)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가 몰던 헬기는 지난 3일
오전 11시 8분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서 산불
대비 담수 테스트 비행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헬기와 함께 물속에 잠긴 A씨는 사고 약 4시간 만에 수중 헬기 기체 내부 조종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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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