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서 가해자 DNA 검출, 징역 35년 구형

입력 : 2023.06.01 15:03 수정 : 2023.06.01 15: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재검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DNA가 새롭게 검출된 부분은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서 이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기반해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뒷머리를 발로 돌려차서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욕설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휴대전화로 실신하면 소변을 누나요?’, ‘부전 묻지마 강간등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잔혹한데도 구금 중에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도 않은 일이지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다더 이상 A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상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와 ,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고, 폭행 장면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남성은 B씨를 끌어안으며, 저희 아는 사이예요. 장난치는 거예요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즉시 풀려났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고, 재판장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