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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서 가해자 DNA 검출, 징역 35년 구형

입력 : 2023.06.01 15:03 수정 : 2023.06.01 15: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의복에 대한 DNA 재검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긴 바 있습니다.

 

검찰은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종아리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DNA가 새롭게 검출된 부분은 A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서 이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기반해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뒷머리를 발로 돌려차서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욕설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휴대전화로 실신하면 소변을 누나요?’, ‘부전 묻지마 강간등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법한 내용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냥 궁금해서 검색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잔혹한데도 구금 중에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2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는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도 않은 일이지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다더 이상 A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상공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도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와 ,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고, 폭행 장면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남성은 B씨를 끌어안으며, 저희 아는 사이예요. 장난치는 거예요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즉시 풀려났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고, 재판장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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