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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만화가 이우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책 내놓은 문체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문체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설 것”

입력 : 2023.03.15 16:08 수정 : 2023.03.15 16:28
 


(출처=네이버 영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수익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하며,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갖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도 전면 재검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개선으로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에 힘쓸 방침입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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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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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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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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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