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화가 이우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책 내놓은 문체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문체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설 것”
(출처=네이버 영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수익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하며,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갖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도 전면 재검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개선으로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에 힘쓸 방침입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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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