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매일 아침/저녁으로 의료인과 통화하는 것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사에게 증세를 이야기하면 그에 걸맞은 약을 처방받아 완치에 별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 의료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환자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없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항: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연도 별로 봤을 때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42만 건에서 2022년 1월~ 2022년 12월엔 3,200만 건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 3,661만
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대면 진료비는 214억 원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는 66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8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27.8%입니다.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셈입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우는 전국에서 37개소, 누적 진료건수는 356,631건입니다.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고령층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736만 건 중 288만 건(39.2%)이며, 이 중 60~69세가 127.5만 건(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만 20세 미만의 경우엔 111.2만 건(15.1%)로 나타났습니다.
★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을까?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 15.8%)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 7.5%)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9%, 35.7만 건)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늘어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나아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니와 진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하다는 답변이 여럿 있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월 9일에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시킨다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와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바꾸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선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제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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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