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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입력 : 2023.03.13 10:30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매일 아침/저녁으로 의료인과 통화하는 것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사에게 증세를 이야기하면 그에 걸맞은 약을 처방받아 완치에 별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의료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환자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없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020224일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33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2020224일부터 2023131일까지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연도 별로 봤을 때 20202월부터 2020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42만 건에서 20221~ 202212월엔 3,200만 건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 3,661만 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2020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대면 진료비는 214억 원이었으나, 2022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는 66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8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27.8%입니다.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셈입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우는 전국에서 37개소, 누적 진료건수는 356,631건입니다.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고령층입니다. 60세 이상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736만 건 중 288만 건(39.2%)이며, 이 중 60~69세가 127.5만 건(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세 미만의 경우엔 111.2만 건(15.1%)로 나타났습니다.

 

★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을까?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 15.8%)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 7.5%)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9%, 35.7만 건)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늘어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나아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응답자의 87.8%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니와 진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하다는 답변이 여럿 있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9일에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시킨다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12,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와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의료비대면 협진으로 바꾸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선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제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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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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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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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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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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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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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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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