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경험... 제도화 될까?
▷ 보건복지부,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현황 발표
▷ 비대면 진료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 진료비 등 모두 늘어
▷ 제도화 움직임 활발... 국회 심사 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매일 아침/저녁으로 의료인과 통화하는 것을 통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사에게 증세를 이야기하면 그에 걸맞은 약을 처방받아 완치에 별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 의료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환자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없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항: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실시된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의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연도 별로 봤을 때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42만 건에서 2022년 1월~ 2022년 12월엔 3,200만 건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 3,661만
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비대면 진료비는 214억 원이었으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비는 66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8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27.8%입니다.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셈입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우는 전국에서 37개소, 누적 진료건수는 356,631건입니다.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고령층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736만 건 중 288만 건(39.2%)이며, 이 중 60~69세가 127.5만 건(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만 20세 미만의 경우엔 111.2만 건(15.1%)로 나타났습니다.
★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을까?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 15.8%)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 7.5%)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9%, 35.7만 건)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늘어났다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나아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니와 진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하다는 답변이 여럿 있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월 9일에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시킨다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해 1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와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바꾸고,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선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제한 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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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