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하는 여성가족부... 일부 청소년, 여성 단체 반발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징역까지
▷ 청소년, 여성 단체, "청소년의 성(性)적 실천 억압"
(출처=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화장실 등을 구비한 ‘밀폐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가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텔에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룸카페에선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룸카페는 자유업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해당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에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신/변종 룸카페가 출입문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 업주가 이성혼숙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요.
만약,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과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가 청소년 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신/변종 룸카페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네티즌도 있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단속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까지 있는데요. 특히, 몇몇 청소년/여성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보라: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여성가족부의 고시기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정한 ‘유해함’의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며, 청소년유해업소 선정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 학교 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방 설립 규제 완화 등, 어린보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되었던’ 업종이, 자영업 규제 혁신/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해하지 않은’ 업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린보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의 행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의
성관계가 룸카페나 만화카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여성가족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曰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역시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강화, 서울시의회 의원의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관계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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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