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하는 여성가족부... 일부 청소년, 여성 단체 반발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징역까지
▷ 청소년, 여성 단체, "청소년의 성(性)적 실천 억압"
(출처=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화장실 등을 구비한 ‘밀폐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가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텔에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룸카페에선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룸카페는 자유업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해당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에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신/변종 룸카페가 출입문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 업주가 이성혼숙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요.
만약,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과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가 청소년 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신/변종 룸카페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네티즌도 있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단속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까지 있는데요. 특히, 몇몇 청소년/여성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보라: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여성가족부의 고시기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정한 ‘유해함’의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며, 청소년유해업소 선정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 학교 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방 설립 규제 완화 등, 어린보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되었던’ 업종이, 자영업 규제 혁신/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해하지 않은’ 업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린보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의 행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의
성관계가 룸카페나 만화카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여성가족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曰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역시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강화, 서울시의회 의원의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관계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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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