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하는 여성가족부... 일부 청소년, 여성 단체 반발
▷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징역까지
▷ 청소년, 여성 단체, "청소년의 성(性)적 실천 억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화장실 등을 구비한 ‘밀폐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가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텔에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룸카페에선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룸카페는 자유업 혹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해당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에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신/변종 룸카페가 출입문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 업주가 이성혼숙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요.
만약,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과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가 청소년 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신/변종 룸카페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네티즌도 있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단속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까지 있는데요. 특히, 몇몇 청소년/여성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린보라: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여성가족부의 고시기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정한 ‘유해함’의 기준을 어긴 것이 된다”며, 청소년유해업소 선정 기준이 애초에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 학교 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방 설립 규제 완화 등, 어린보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판단되었던’ 업종이, 자영업 규제 혁신/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해하지 않은’ 업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린보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지금의 행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의
성관계가 룸카페나 만화카페, 놀이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청소년이 왜 성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여성가족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曰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역시 지난 6일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강화, 서울시의회 의원의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관계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맺을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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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