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룸카페, 남녀노소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중형 스크린은 물론 각종 게임기와 과자, 음료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인들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룸카페가 미성년 커플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을 메인 공간으로부터 분리해 도어락이 달려있는가 하면, 침대까지 구비하는 등 사실상 ‘대실’ 형태의 모텔과 유사하게 모습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룸카페는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비해 사회적인 감시망이 느슨한 편입니다. 시설은 모텔처럼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룸카페는)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지 않은 채로 청소년끼리 숙박업소는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룸카페’는 정부에서 인가한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적극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룸카페가 법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이)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 등 여느 숙박업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룸카페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룸카페가 청소년 커플들의 성관계 장소로 거론되자, 여성가족부에서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공식적으로 추가할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단속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부터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룸카페 업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동작구의
한 룸카페 업주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이 풍선효과처럼 더 음지로 간다”며, “내일부터 단속을 나온다기에 한숨도 못잤다”고 전했습니다.
룸카페를 적극 단속하려는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룸카페를 단속해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룸카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사랑을 단속할 이유는 없다” 등인데요.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처벌 수위
-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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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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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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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