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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147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 ~ 2023.02.17 16:00
[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룸카페, 남녀노소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중형 스크린은 물론 각종 게임기와 과자, 음료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인들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룸카페가 미성년 커플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을 메인 공간으로부터 분리해 도어락이 달려있는가 하면, 침대까지 구비하는 등 사실상 대실형태의 모텔과 유사하게 모습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룸카페는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비해 사회적인 감시망이 느슨한 편입니다. 시설은 모텔처럼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룸카페는)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지 않은 채로 청소년끼리 숙박업소는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룸카페는 정부에서 인가한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적극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룸카페가 법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이)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등 여느 숙박업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룸카페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룸카페가 청소년 커플들의 성관계 장소로 거론되자, 여성가족부에서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공식적으로 추가할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단속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부터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룸카페 업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동작구의 한 룸카페 업주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이 풍선효과처럼 더 음지로 간다, 내일부터 단속을 나온다기에 한숨도 못잤다고 전했습니다.

 

룸카페를 적극 단속하려는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룸카페를 단속해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룸카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사랑을 단속할 이유는 없다등인데요.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처벌 수위

-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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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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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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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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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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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