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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147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 ~ 2023.02.17 16:00
[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룸카페, 남녀노소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중형 스크린은 물론 각종 게임기와 과자, 음료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인들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룸카페가 미성년 커플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을 메인 공간으로부터 분리해 도어락이 달려있는가 하면, 침대까지 구비하는 등 사실상 대실형태의 모텔과 유사하게 모습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룸카페는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비해 사회적인 감시망이 느슨한 편입니다. 시설은 모텔처럼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룸카페는)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지 않은 채로 청소년끼리 숙박업소는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룸카페는 정부에서 인가한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적극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룸카페가 법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이)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등 여느 숙박업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룸카페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룸카페가 청소년 커플들의 성관계 장소로 거론되자, 여성가족부에서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공식적으로 추가할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단속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부터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룸카페 업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동작구의 한 룸카페 업주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이 풍선효과처럼 더 음지로 간다, 내일부터 단속을 나온다기에 한숨도 못잤다고 전했습니다.

 

룸카페를 적극 단속하려는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룸카페를 단속해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룸카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사랑을 단속할 이유는 없다등인데요.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처벌 수위

-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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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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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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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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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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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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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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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