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청소년 성관계, 적절하지 않다”, 56.2%가 여가부 룸카페 단속 찬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이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47.3%(6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46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미성년 커플의 성관계를 잡기 위해 룸카페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47.3%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가 26.7%, ‘적절하지 않다’가 15.8%, ‘적절하다’가 8.9%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는 두 축으로 살펴보면, ‘적절하다’가 56.2%, ‘적절하지 않다’가 42.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2.1%에 그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숙박시설처럼 변모한 룸카페를 단속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지자체에 내려 보내자 마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구미시, 대전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움직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내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열흘간 합동 단속을 실시해본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내의 많은 룸카페와 멀티방들이 밀폐된 공간에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해 놓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3월 한 달간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집중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무신고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와 지자체의 룸카페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시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룸카페 단속한다고 청소년 성관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음성적으로 변질되서 아예 단속조차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 커플의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56.8%가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성관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이므로, 청소년층의 성관계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는 참여자는 41.8%로 나타났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전체의 1.4%에 그쳤습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청소년 커플의 성관계를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참여자 B는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개방적이 되었냐”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권장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C 역시 “대놓고 성행위를 하는 청소년층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도무지 믿겨 지지가 않는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룸카페를) 정말 원천 봉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8세 이하 한부모가구는 368,5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77명(-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모가 20,345명, 미혼부가 6,307명으로, ‘20세 이하’ 미혼모가 176명, 미혼부가 0명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에 있으나, 청소년의 성관계로 인한 출산에 대해선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2018년엔 고등학생과 대학생 커플이 경북 경산시에서 아기를 유기하는가 하면, ‘베이비박스’에도 여전히 많은 아기들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황민숙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라며,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면, 청소년 성관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애들도 사람이고, 매번 하지 말라고만 할 거면 저출산이라고 앵앵거리지 말라”며, 룸카페 단속을 통해 청소년 성관계를 방지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출산율 부진을 겪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0년 1.23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룸카페 업주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룸카페 업주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절반 가량(50.7%)가 ‘관리자로서 룸카페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고 입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주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기는 참여자 역시 39.7% 존재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의 경우 9.6%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라 참여자 과반수는 청소년 성관계의 책임을 해당 룸카페 업주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E는 “숙박업도 아닌 것이 숙박업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의도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겠다는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업종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업종은 단속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F 역시 “어떻게 이런 시설이 버젓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며, "자식이나 조카 같은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뜨고 모른 척하는 업주들도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강력 단속해서 점주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른들의 책무”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MBN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딩엄빠’, 아이를 갖고 있는 미성년 커플을 주인공 삼아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부부부터 시작해 청소년-성인 부부, 미혼모나 미혼부 등이 방송에 출연해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지난해 8월엔 4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중딩엄마’가 출현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베이비박스' 사례가 반증해주듯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는 미성년들의 사례가 ‘고딩엄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딩엄빠'보다 더욱 극단적인 사례가 지금도 어딘가에선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청소년 한부모들 열에 아홉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조차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데, 경제적으로 아직 든든한 토대를 갖추지 못한 미성년에게 육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모텔 못지 않은 숙박시설을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익숙한 장소로 자리잡는다면, 미혼모나 미혼부, 영유아 유기 같은 의도치 않은 사례들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 커플의 성관계 자체를 두고 ‘옳다’ 혹은 ‘그르다’며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을 고려해본다면 항상 조심해야할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은 위고라 참여자들 대다수가 지적했듯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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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