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3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난방비가 급증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평에 사는데 난방비가 전달의
두배인 60만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지난달 보다 난방비가
10배 늘어난 고지서를 보니 아찔하다” 등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보다 40% 증가했습니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온수∙난방)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밥상의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새 38.4%,
37.8%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 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8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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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