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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도래…우려의 목소리도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 올라…약 47% 증가
▷2025년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최대 205만원
▷군 간부 지원율 하락 우려…”간부들 급여∙수당체계 정비해야”

입력 : 2023.01.03 17:00 수정 : 2023.01.03 17:08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도래…우려의 목소리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병사 월급이 계속해서 오를 전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포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나?



출처=대통령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기준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장병 내일준비적금까지 합치면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이외에도 상병은 61만원 80만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병장기준 100만원이었던 봉급은 25% 증가한 124만원으로 2025년에는 20% 늘어난 150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도 내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병장 기준 한 달 봉급은 최대 205만원(월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입니다.

 

#부작용과 해결책은?

 

하지만 병 급여 인상은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율을 떨어뜨린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사의 경우 간부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데다 초급간부와의 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급간부와 병사 급여의 상대적 수준변화. 출처=KIDA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2001년과 지난해 계급별 월급을 비교했을 때, 장교(소위 1호봉)5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3.1, 부사관(하사 1호봉)49만원에서 171만원으로 3.5배 증가할 때 병사(병장)2만원에서 68만원으로 34배가 뛰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 국정과제 계획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학군장교 지원 경쟁률은 20164.01에서 20202.71로 줄어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A씨는 월급은 비슷하게 받는데, 10개월 더 복무해야 한다면 앞으로 지원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 연구원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간부들의 급여수당체계 정비를 꼽았습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 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직 근무비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은 평일 3~5만원, 휴일 6~10만원의 당직비를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입니다.

 

민 연구원은 이외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급별 정년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문제, 장기선발에 탈락한 인원이 중기 복무까지 하고 전역하는 문제 등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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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