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5명이 땅주인
▷ 국민 10명 중 3.5명, 토지 소유자
▷ 개인 소유 토지 대부분은 임야나 농경지
▷ 60대 이상 토지 소유율 UP, 50대 이한느 DOWN
#불로소득의 꿈, 부동산
‘부동산’, 최근 몇 년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는
등, 부동산은 거의 매일 같이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죠.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샀다’는 ‘영끌족’, 주위에
공원을 갖춘 부동산을 일컫는 ‘숲세권’ 등, 부동산 열풍은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인기는 앞으로도 전혀 잦아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땅을 소유한 인구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전체 인구(5,164만 명)의 35.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10명 중 3.5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엔 1,732만 명, 2021년엔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소유자의 수와 달리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엔 46,755㎢였지만, 2021년엔 대략 300㎢ 감소한
46,445㎢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토지 면적이 소폭 감소했다는 건 땅을 ‘쪼개서’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역시 약 4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1,351만 세대에서
2021년 1,448만 명으로 늘었죠.
한편,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7,087㎢, 비법인은 7,783㎢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은
임야라고 합니다.
개인 토지 면적 46,445㎢ 중,
임야가 26,813㎢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과수원, 목장, 등
농경지가 16,077㎢(34.6%), 대지가 2,549㎢(5.5%) 순입니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전국 2.6%, 세종(5.1%), 경기(5.0%) 충남(3.8%)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습니다.
숲과 들판, 농경지를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은
토지 거래가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서울 내에 자리한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이 완료되어 임야 같은 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입니다.
60대가 전체에서 29.6%, 50대가 22.7%, 70대가 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60대와 8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이 '임야'나 '농경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토지는 값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토지 주변에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낮다는 점이 50대 이하 연령층의 비교적 낮은 토지 소유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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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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