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5명이 땅주인
▷ 국민 10명 중 3.5명, 토지 소유자
▷ 개인 소유 토지 대부분은 임야나 농경지
▷ 60대 이상 토지 소유율 UP, 50대 이한느 DOWN
#불로소득의 꿈, 부동산
‘부동산’, 최근 몇 년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했다는
등, 부동산은 거의 매일 같이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죠.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샀다’는 ‘영끌족’, 주위에
공원을 갖춘 부동산을 일컫는 ‘숲세권’ 등, 부동산 열풍은 신조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인기는 앞으로도 전혀 잦아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땅을 소유한 인구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전체 인구(5,164만 명)의 35.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10명 중 3.5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죠.
개인 토지 소유자의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엔 1,732만 명, 2021년엔 1,85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소유자의 수와 달리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엔 46,755㎢였지만, 2021년엔 대략 300㎢ 감소한
46,445㎢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토지 면적이 소폭 감소했다는 건 땅을 ‘쪼개서’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역시 약 4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1,351만 세대에서
2021년 1,448만 명으로 늘었죠.
한편,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7,087㎢, 비법인은 7,783㎢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은
임야라고 합니다.
개인 토지 면적 46,445㎢ 중,
임야가 26,813㎢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과수원, 목장, 등
농경지가 16,077㎢(34.6%), 대지가 2,549㎢(5.5%) 순입니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전국 2.6%, 세종(5.1%), 경기(5.0%) 충남(3.8%)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습니다.
숲과 들판, 농경지를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은
토지 거래가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서울 내에 자리한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이 완료되어 임야 같은 토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연령대는 60대입니다.
60대가 전체에서 29.6%, 50대가 22.7%, 70대가 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60대와 8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 대부분이 '임야'나 '농경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토지는 값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토지 주변에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낮다는 점이 50대 이하 연령층의 비교적 낮은 토지 소유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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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