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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국민의힘,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
▷정부가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에 적용 가능
▷재계 생산성 악화 및 인건비 부담과 휴일 양극화 변수

입력 : 2022.12.21 14:00 수정 : 2022.12.21 13:58
“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내년 달력을 보고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 기관과 기업을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직장인 A씨는 직장인들은 올해가 갈 때쯤 내년 달력을 보면서 쉬는 날을 살펴보는데 휴일도 줄고 대체공휴일도 하루 밖에되지 않아 기운이 빠진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하루 더 쉬는 날 생기나?

 

이런 가운데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내수진작을 등을 고려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이 5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는 재작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총 이틀(각각 912, 1010)에 불과했습니다.

 

#변수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는 곳은 재계입니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자는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합니다.

 

반면 정치권 및 노동계 측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할 테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마냥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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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