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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국민의힘,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
▷정부가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에 적용 가능
▷재계 생산성 악화 및 인건비 부담과 휴일 양극화 변수

입력 : 2022.12.21 14:00 수정 : 2022.12.21 13:58
“내년에 쉬는 날 하루 더 생기나?”…대체 공휴일 확대 급물살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내년 달력을 보고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쉬는 주 5일제 기관과 기업을 기준으로 휴일이 총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직장인 A씨는 직장인들은 올해가 갈 때쯤 내년 달력을 보면서 쉬는 날을 살펴보는데 휴일도 줄고 대체공휴일도 하루 밖에되지 않아 기운이 빠진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하루 더 쉬는 날 생기나?

 

이런 가운데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내수진작을 등을 고려해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석가탄신일이 5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는 재작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총 이틀(각각 912, 1010)에 불과했습니다.

 

#변수는?

 

공휴일 확대를 반대하는 곳은 재계입니다.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자는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합니다.

 

반면 정치권 및 노동계 측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할 테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 확대가 휴일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마냥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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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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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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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