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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 논란의 쟁점에 선 '법인세 개정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율구간 단순화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건 일반적"

입력 : 2022.12.13 15:00 수정 : 2024.06.11 10:21
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曰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법인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인세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극소수 특권세력을 위한 정부냐, 법인세 개정안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법인세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의 일부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와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10%, 5~200억 원 기업의 법인세율은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로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율구간이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언론으로부턴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법인세 감세 근거와 기대 효과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으로서 부자감세이고 국민다수(53%)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법인세 개정안의 효과가 무용할뿐더러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대다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피고 있습니다.

 

먼저,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돌아간다는 건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 曰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초대기업이 주로 감세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결국 주주, 종업원, 협력기업을 통해 국가 전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 법인세 감세안의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이라는 건 이번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의 내용과 맞지 않다며,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밝혔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세수효과는 -2.3조 원, 중소/중견기업은 -1.9조 원으로 전체 세액 대비 경감률이 각각 5.7%, 9.6%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각종 공제, 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율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일부는 마이너스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깎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간 법인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법인세수는 전체 세수보다 더 빠른 증가세로 올해 약 105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법인세 인하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인하의 고용/노동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과거 2008년 법인세 인하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고용이 늘어 경제활력이 제고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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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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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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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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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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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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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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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