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 논란의 쟁점에 선 '법인세 개정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율구간 단순화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건 일반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曰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인세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극소수 특권세력을 위한 정부냐”며, 법인세 개정안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법인세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의 일부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와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즉,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10%, 5~200억 원 기업의 법인세율은 20%,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로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율구간이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언론으로부턴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법인세
감세 근거와 기대 효과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으로서 부자감세이고 국민다수(53%)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등, 법인세 개정안의 효과가 무용할뿐더러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대다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피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돌아간다는 건 자본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 曰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초대기업이 주로 감세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결국 주주, 종업원, 협력기업을 통해
국가 전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 법인세 감세안의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이라는 건 이번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의 내용과 맞지 않다며,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세수효과는 -2.3조 원, 중소/중견기업은 -1.9조 원으로 전체 세액 대비 경감률이 각각 5.7%, 9.6%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각종 공제, 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율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일부는 마이너스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깎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간 법인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법인세수는 전체 세수보다 더 빠른 증가세로 올해 약 105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법인세 인하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인세 인하의 고용/노동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과거 2008년 법인세 인하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 등,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고용이 늘어 경제활력이
제고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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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