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신혼부부... 집 있어야 자녀 갖는다
▷ 2021년 신혼부부 총 11만 1천 쌍, 7%↓
▷ '집없는' 신혼부부 수 증가, 이들의 유자녀 비율도 50.1%로 비교적 낮아
▷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대부분 할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결혼식장이 몇 년 사이에 장례식장으로 바뀐 사진이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을 요약해주는 듯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총 11만 1천 쌍으로 전년보다 7%(8만 2천 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20년의 증감률(-6.1%)과 비교하면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0.68명이었는데, 2021년엔 0.02명 줄어든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드는 데에는 청년층의 변화한 인식, 개인주의 세태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여건일 것입니다. 고물가 상황에 결혼식 비용은 물론 부동산과 아이의 양육비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초혼 신혼부부의 2021년 연간 평균소득은 6,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5,948만 원)보다 6.9% 증가했으며, 소득구간별로는 ‘5~7천만 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5천만 원 미만’(22.0%), ‘7천만 원~1억 원 미만’(20.2%) 등의 순이었는데요. 2020년에 비해 7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감소했고, 7천만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신혼부부 비율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맞벌이’에 있습니다. 2021년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4.9%로 전년보다 2.9% 상승한 반면, 외벌이 부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4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현재 ‘맞벌이’로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연 평균 7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2021년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040만 원으로 외벌이(4,811만 원)의 1.7배
단, 신혼부부의 대출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1%, 전년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1억
3,258만 원)보다 15.4%
늘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뛰고 있는 신혼부부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족이 거처할 ‘집’은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갖고 있는 비율은 59.9%,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신혼부부는 50.1%로 나타날 정도로 주택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인데요.
신혼부부 수의 감소로 저출산 기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 물론,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율 역시 42%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고, 그 영향이 저출산에 미친 셈입니다.
이를 정부가 인식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나눔형 주택(25만호) 물량의 80%를 특별공급으로 할당하는데, 신혼부부 비율이 무려 4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선택형 주택(10만 호) 역시 전체 공급물량 90% 중 25%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를 통해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즉,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공급 물량이 청년이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보다 많은 셈으로,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의 중심을 신혼부부에 맞추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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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