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20대 취업자... 尹 정부 '청년 취업 정책' 효과볼까
▷ 중장년층 취업자 ↑, 반면 청년층 취업자 ↓
▷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로 청년층 인식 제고할 수 있을까
▷ 학교-노동시장 이행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4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도 10만 2천 명, 40대 이상의 경우 4만 명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의 취업은 호조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의 취업률은 2만 9천 명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9세 취업자의 비율은 지난 7월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부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즉,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을뿐더러, 앞서 언급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늘었을지 언정 청년층의 취업은 정작 빈약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장점을 부각해 중요한 단점을 은폐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이를 의식한듯, 여러가지 청년 취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보다 1.5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약 318만 8000원, 평균임금은 329만 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만 7000원과 108만 9000원 높다는 것인데요.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업당 평균 12.9명의 청년을 채용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이며,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른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인데요.
고용유지율 역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보다 높고, 평균근속연수도 약 1년 길어 장기 근무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대학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청년의 취업 지연 문제와 이로 인한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는 건데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10개 내외의 대학은 1년간 최대 7.2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예산을 통해 저학년에겐 ‘빌드업 프로젝트’와 고학년에겐 ‘점프업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빌드업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 탐색 서비스와 신직업/미래직업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제공해 ‘개인별 희망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과 업무경험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이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훈련과 업무경험 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부터는 분석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과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曰 “그간의 청년정책은 사업주 대상의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단기 실업 해소에 집중하여 소정의 성과는 있었으나 그 한계 또한 분명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중심 고용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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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