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라
▷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 10년... 전기 이륜차 구매 대수 ↑
▷ 85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 달라
▷ 전기이륜차 구매조차 않고 보조금 수령하는 등 사례도 발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아닌 전기/수소로 움직이는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억 5천만 원까지 나오는 등 정부는 최소 85만 원~ 2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이륜차’ 역시 보조금 사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엔 약 1만 7천 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보조금만 360억 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 전기이륜차 중 그린모빌리티의 ‘JANGBORI – II’와 성지모터스의 ‘WIND-K2N’, 필립스이브이의 ‘딜리버’ 등을 구입했을 경우 보고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그린모빌리티의 ‘VALENCIA’가 95만 원, 한중모터스의 ‘Z3’가
85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차종에 따라 지원금의
폭이 넓은데요.
2022년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 배정된 보조금 지급 대수(민간공고)는 4천 대, 이 중 2,608대가 보조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시흥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조금 지급 대수가 잔여 대수보다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별다른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의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 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등록 신고를 받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보조금을 주는 사례도 적발되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계획입니다.
먼저, 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즉 전기이륜차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걸 막기 위해 ‘이륜차동자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년)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와 차량 관리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2년이라는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실시합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그동안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 사실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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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