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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라

▷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 10년... 전기 이륜차 구매 대수 ↑
▷ 85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보조금 달라
▷ 전기이륜차 구매조차 않고 보조금 수령하는 등 사례도 발생

입력 : 2022.12.12 10:52 수정 : 2022.12.12 10:52
대박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무공해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아닌 전기/수소로 움직이는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5천만 원까지 나오는 등 정부는 최소 85만 원~ 2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이륜차역시 보조금 사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엔 약 17천 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보조금만 360억 원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 전기이륜차 중 그린모빌리티의 ‘JANGBORI – II’와 성지모터스의 ‘WIND-K2N’, 필립스이브이의 딜리버등을 구입했을 경우 보고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그린모빌리티의 ‘VALENCIA’95만 원, 한중모터스의 ‘Z3’85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차종에 따라 지원금의 폭이 넓은데요.


2022년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 배정된 보조금 지급 대수(민간공고)4천 대, 이 중 2,608대가 보조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시흥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조금 지급 대수가 잔여 대수보다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별다른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가의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 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등록 신고를 받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보조금을 주는 사례도 적발되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계획입니다.

 

먼저, 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즉 전기이륜차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걸 막기 위해 이륜차동자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와 차량 관리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2년이라는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도 실시합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국장 曰 그동안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 사실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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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