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완화, 영끌 타이밍?
▷ 주담대 대출 한도 LTV, 조건 완화
▷ 생애 첫 구매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가계부채는 줄이자...DSR규제는 예정대로
#생애 첫 주택구매라면?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해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TV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LTV 60% = 집값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소득과 집값, 주택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면, LTV 비율은 50~60%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대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1억 원 값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죠.
이때, 소득, DSR 등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 A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대략 LTV 60%,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LTV 요건을 80%로 완화하면서 A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이 9억원(투기, 투기과열) 혹은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미만, 일반
무주택자는 9천 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정부가 이번에 전부 해제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릅니다.
#가계부채는 줄여!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LTV 비율을 크게 완화한 반면, 대출 규제는 예정한 대로 꽉 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바뀌는 건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억인데, 1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DSR 적용 대상이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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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