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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입력 : 2026.01.08 13:55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른바 ‘먹튀’ 사기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한 ‘외국인 전세 사기 방지 3법’과,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투기 방지 2법’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법망 회피와 시장 교란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고도 97% 회수 못 해”… 외국인 전세 사기 근절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전세 먹튀’ 피해는 최근 4년간 3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금액만 99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세금으로 대위변제를 해왔지만, 최근 4년간 지급한 160억 원 중 156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회수율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로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3기관이 이를 관리함으로써 임대인의 도주나 고의적인 반환 회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두 번째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힌 뒤 해외로 도피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외국인 임대인의 성명뿐 아니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세무 정보 등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담고 있다.

 

◇ 여의도 93배 면적 외국인 소유… “원천 차단과 중과세 필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현황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약 19만 4000필지에 달하며, 이는 2020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총 면적은 여의도의 약 93배로, 국내 토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 자본이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외국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부동산 시장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으로 김 의원은 ‘외국인 투기 방지 2법’을 함께 발의했다.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국내 토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담았다. 국가 간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다.

 

두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20% 높은 취득세를 부과해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외국 자본의 투기성 매입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만들어야”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세 부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5건의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이자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국내외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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