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취약 방지”...5개 금융기관, 전세사기 예방 사업 참여
▷국토부·부동산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MOU 체결
▷확정일자-금융정보 실시간 연계…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본격 가동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관을 거쳐 '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보험사·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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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