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사익 추구,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
▷기자들 주가조적 연루 의혹 강하게 비판
▷파이낸셜타임스 ‘투자 등록부’ 사례 강조
▷“국내 언론, 시스템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자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써도, 그 판단의 배경에 사익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들면 언론의 신뢰는 무너진다. 목적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피해야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불거진 기자들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고 매도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나 작전세력과 유착해 홍보성 기사 또는 주가조작성 보도를 작성하고 금품을 받는 ‘바이라인 장사’ 행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자본시장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형사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언론사들의 자율규제 실태에 대해 “기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윤리강령은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언론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규제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가 모든 기사 작성 및 편집 관련 인력에게 ‘투자 등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산이 없더라도 ‘무보유 신고’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소개하며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직원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단기 매매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 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언론은 ‘부당한 목적에 한정’하거나 ‘일부 담당자에 한정’된 규제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언론 소비자가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조차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호한 윤리 기준의 구체화 ▲규제 자산 및 언론사 내부 대상 확대 ▲절차적 시스템 구축 ▲게이트키핑 기능 강화 ▲외부 감시장치 마련 ▲금융당국과의 정보교류 체계화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기자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자율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단회의실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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