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국 자본시장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소액주주 권리 보장 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 위축, 소송 리스크 증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는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상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최윤석 변호사와 일문일답
Q1.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떤 의미를 갖나?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경제규모와 수준 대비, 후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회사'만 적용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대주주에게 유리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강화를 통해 지배주주의 영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
Q2.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결의 시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 이외 '총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되면, 이사들은 잠재적인 소송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사회 결의가 지배주주의 사적 편익을 위한 것임이 증명될 경우, 찬성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는 곧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 분할, 유상증자 등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이사회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Q3. 경영 위축 및 소송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경영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강화가 과감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리로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이는 이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미쳤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이 없는 일반적인 경영상황의 경우,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 충족 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방식으로 즉,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선의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충분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심도 있는 토론 등의 과정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결정이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에 기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곧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Q4. 개정 후에도 개인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상법 개정 후 합병, 분할 과정 등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거래 대상 자산평가의 공정성이나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만 의무화 규정을 뒀기에 그 외 소규모 상장자에서는 이사회가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Q5.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의 공정성은?
현재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절차는 공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과도하게 길었던 상장폐지 심사 및 개선 기간을 단축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거래정지와 이후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며, 갑작스러운 거래정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Q6.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가 보는 시급한 과제는?
우선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M&A나 기업 분할 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 범죄 유인을 근절해야 한다.
Q7.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의 균형을 위한 조치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몇 가지 조치를 통해 균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전자주주총회 확대·의무화해 소액주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주주제안권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주들이 보다 쉽게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주환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자본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건전한 주주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개편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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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