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발언 중인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연이은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리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주 권리 보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즈경제, 주주연대범연합이 공동주최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주, 기업, 법률, 정책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세션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주식시장에 팽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주주권 보호의 현주소를 짚으며,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윤 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 연이어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다"라며 "이를 식생활에 비유하자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식생활을 잘 가꾸고 나가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현재 아픈 것을 바로 치료해주는 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주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효과가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주들이 호소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과거에는 기업범죄자로 인한 거래정지, 상장폐지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주총(주주총회)을 파행시키는 사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 주주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다만, 최근에는 회사가 주주들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사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바이오텍 사례를 소개하며, "차바이오텍은 올해 유상증자 승인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주주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증거를 요청받았다"라며 "그런데 사측에서는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총 520명의 주주들과 소통을 했다는 증거라고 유상증자를 통과시키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96년 상장한 상장사인 삼목에스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에 가까운 알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28년간 단 한 차례도 기업 설명회(IR)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라며 "상장사가 회사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주주들에게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참 의문이다"라고 했다.
윤 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 IR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소장은 "기업의 주주를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기업들에게는 기업이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IR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IR을 진행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IR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범죄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주총 파행을 막기 위한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윤 소장은 "기업 범죄자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전과 기록 공시를 강화하고 경제사범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을 주주들이 사전 알 수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총을 막기 위해서는 주총 의장이 위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에 다수의 주주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주주들이 주총에서 진행된 표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며 "OECD 49개국 중 34개국은 주총의 개표를 진행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규정이 안 된 15개국에서도 주총 안건별 표결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덴마크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국은 주총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게 굉장히 쉬운 나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결 내역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언 중인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현행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배임·횡령 문제"라며 "주주들은 배임·횡령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인해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래정지·상장폐지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주주들이 허위 공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주들은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상장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서 공개 의무화의 주체를 회사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맡아야 한다"라며 "그래야 기존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한국거래소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허위 공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인데,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이화그룹은 상장폐지를 당했다"라며 "26만 명의 주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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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