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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5.10.17 15:10 수정 : 2025.10.17 15:22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전자화된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2025년 10월로, 해당 판결이 선고된 5월 1일보다 뒤라는 것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문서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의 열람 및 숙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12명의 대법관이 모든 종이기록을 검토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종이기록을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전자기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은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은 종이만 유효하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면 사법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기록의 보관 여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종이기록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다”며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이 이뤄졌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기록과 절차에 대한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판결의 적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및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제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공표된 사실 자체에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다수의견 10명의 판단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문맥으로 단정되며, 실제로 골프를 친 이상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다. 백현동 발언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직접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남시의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이 추진된 점에서 허위 공표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과장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허위사실 여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지지했다. 보충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이숙연·박영재·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장기화되면 유권자의 알 권리와 법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형사처벌 여부는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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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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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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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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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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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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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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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