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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25.10.17 15:10 수정 : 2025.10.17 15:22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전자화된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2025년 10월로, 해당 판결이 선고된 5월 1일보다 뒤라는 것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문서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의 열람 및 숙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12명의 대법관이 모든 종이기록을 검토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종이기록을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전자기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은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은 종이만 유효하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면 사법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기록의 보관 여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종이기록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다”며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이 이뤄졌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기록과 절차에 대한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판결의 적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및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제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공표된 사실 자체에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다수의견 10명의 판단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문맥으로 단정되며, 실제로 골프를 친 이상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다. 백현동 발언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직접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남시의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이 추진된 점에서 허위 공표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과장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허위사실 여부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지지했다. 보충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이숙연·박영재·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장기화되면 유권자의 알 권리와 법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형사처벌 여부는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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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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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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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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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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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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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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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