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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입력 : 2025.09.24 08:56 수정 : 2025.09.24 08:57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명확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구역 외 차박에 대한 단속 건수가 2021년 40건에서 2025년 1,56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6조의3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법」제75조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야영 금지 장소에서 차박으로 단속된 사례가 3,6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포구에서의 차박이 3,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변 180건, 공영주차장 44건, 그 외 주차장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분별한 차박과 관련한 민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차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021년 16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41건, 2025년에는 57건으로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노지 등에 설치·주차되는 캠핑카와 캠핑 텐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단속 규정이 미흡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도로변, 공터 등에 주차하며 야영 또는 차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민 불편 및 갈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의 부재로 인해 강제적으로 저지할 수 없어 통제 불가 상태”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전라남도 또한 “노지에 설치되는 캠핑카 및 캠핑 텐트에 대해 관련 법령상 단속·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안내·계도 등의 제한적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단속 규정이 없는 곳에서의 차박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캠핑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올바른 캠핑 및 차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한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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