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십 년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을 받지 못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에게도 마침내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뿐만 아니라,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까지 보상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업인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강제 폐업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어업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시기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일부 어업인들은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 보상 심의가 지속적으로 보류되는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권익 회복이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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