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십 년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을 받지 못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에게도 마침내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뿐만 아니라,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까지 보상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업인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강제 폐업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어업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시기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일부 어업인들은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 보상 심의가 지속적으로 보류되는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권익 회복이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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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