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 책임져야"
▷이용우 의원, 18일 한국옵티칼이 해고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해고 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는 불법"
18일 한국옵티칼이 해고자 고용승계를 촉구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컬 해고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가 2022년 공장 전소 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여일 간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의 니토옵티칼의 (한국옵티칼과) 똑같이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며, 구미 공장 화재 후 물량을 넘겨받아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라며 "이를 통해 일본 본사에는 당기 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니토옵티칼은) 해고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화재 이후 80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극히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이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서 운영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니토옵티칼에 해고자들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일본 본사에 편광필름 사업부서로 기능하며, 하나의 기업처럼 경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인사·지출·생산방식 등 경영상의 결정에 복잡성은 없고 니토덴코 본사의 지휘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두 한국 법인이 본사와 상관없이 고객사와 독립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위증으로 보인다"라며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불법 정리해고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컬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컬은 지난 2022년 10월 대형화재로 인해 구미공장이 전소하면서 공장 청산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200여 명은 희망퇴직하거나 정리해고됐으며, 이들 중 일부 해고 노동자는 자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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