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여름철 불청객 모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험한 존재다. 이에 따라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이 있으며,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DEET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10%를 초과해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PMD는 만 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에 뿌려 사용하며,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손에 덜어 눈·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사용하면 약 4~5시간 효과가 유지되며, 4시간 이내에 과도하게 덧바르면 피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기피제가 묻은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특히 상처, 점막, 눈·입 주위나 햇볕에 심하게 탄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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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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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