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름철 불청객 모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험한 존재다. 이에 따라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이 있으며,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DEET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10%를 초과해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PMD는 만 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에 뿌려 사용하며,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손에 덜어 눈·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사용하면 약 4~5시간 효과가 유지되며, 4시간 이내에 과도하게 덧바르면 피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기피제가 묻은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특히 상처, 점막, 눈·입 주위나 햇볕에 심하게 탄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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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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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