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름철 불청객 모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험한 존재다. 이에 따라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이 있으며,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DEET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10%를 초과해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PMD는 만 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에 뿌려 사용하며,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손에 덜어 눈·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사용하면 약 4~5시간 효과가 유지되며, 4시간 이내에 과도하게 덧바르면 피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기피제가 묻은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특히 상처, 점막, 눈·입 주위나 햇볕에 심하게 탄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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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