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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제대로 써야 효과 있다

▷성분별 사용 연령 달라… 아이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안전

입력 : 2025.08.20 10:20 수정 : 2025.08.20 10:29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여름철 불청객 모기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험한 존재다. 이에 따라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성분별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효 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이 있으며,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DEET 성분이 10% 이하인 경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10%를 초과해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과 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PMD는 만 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연령에 따른 모기기피제 함량 기준(표=식약처)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에 뿌려 사용하며,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손에 덜어 눈·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사용하면 약 4~5시간 효과가 유지되며, 4시간 이내에 과도하게 덧바르면 피부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기피제가 묻은 옷과 양말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특히 상처, 점막, 눈·입 주위나 햇볕에 심하게 탄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허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식약처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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