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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입력 : 2025.04.17 10:53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거래와 복수 거래소 상장 구조를 악용한 이들에 대해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세조종 수법은?

 

#1 "△△시, 마치 경주마처럼 급등"

첫 번째 수법은 소위 “△△시 경주마”로 불린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 시점(예: 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을 전후해 대량 선매집한 뒤, 단시간 내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경주마의 질주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2 "입출금 막힌 상태 노린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특정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도한 사례다. 외부 거래가 차단된 ‘가두리’ 상태를 악용한 이 방식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 특히 용이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최대 10배 급등 후 급락…이상거래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중 급등하는 종목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일부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도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처절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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