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거래와 복수 거래소 상장 구조를 악용한 이들에 대해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세조종 수법은?
#1 "△△시, 마치 경주마처럼 급등"
첫 번째 수법은 소위 “△△시 경주마”로 불린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 시점(예: 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을 전후해 대량 선매집한 뒤, 단시간 내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경주마의 질주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2 "입출금 막힌 상태 노린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특정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도한 사례다. 외부 거래가 차단된 ‘가두리’ 상태를 악용한 이 방식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 특히 용이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최대 10배 급등 후 급락…이상거래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중 급등하는 종목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일부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도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처절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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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