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특유의 24시간 거래와 복수 거래소 상장 구조를 악용한 이들에 대해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세조종 수법은?
#1 "△△시, 마치 경주마처럼 급등"
첫 번째 수법은 소위 “△△시 경주마”로 불린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 시점(예: 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을 전후해 대량 선매집한 뒤, 단시간 내 초당 1~2회의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수법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경주마의 질주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2 "입출금 막힌 상태 노린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입출금이 차단되는 상황을 이용해, 해당 자산을 사전에 매집한 뒤 특정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도한 사례다. 외부 거래가 차단된 ‘가두리’ 상태를 악용한 이 방식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 특히 용이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 "최대 10배 급등 후 급락…이상거래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중 급등하는 종목에는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이 발생한 일부 가상자산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은 ‘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도 이익의 2배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처절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이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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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