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입력 : 2025-04-17 10:53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금쪽이]는 융초보를 위한 집게 정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말이다. 일시불은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이를 몇 달에 걸쳐 이자와 함께 내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이 둘은 들어본 사람이 많아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다.

 

반면 '분할납부'와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정확한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할부와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개월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할납부 이용 금액과 분할납부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최저 9%에서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할부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결제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리볼빙, 연체 방지 가능해...높은 수수료는 주의해야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자유결제 서비스' 등으로 불린다. 

 

이번 달 카드값을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액만 납부라는 점에서 할부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상환일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리볼빙에는 당월 결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소 결제 비율이 있다. 그 달에 쓴 카드값에서 최소 결제 비율 이상만 내면 미결제액은 다음달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당월에는 1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구조다. 연체 방지와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남은 결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무이자할부가 아닌 카드대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다. 게다가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사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