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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찔금' 인상...이자장사 VS 더 올리면 서민피해

▷1.8%→2.1%...6년 3개월 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아
▷한꺼번에 올리면 건정성 불안

입력 : 2022.11.08 04:05 수정 : 2022.11.08 16:11
청약저축 금리 '찔금' 인상...이자장사 VS 더 올리면 서민피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내외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6년 3개월째 연 1.8% 묶여있던 청약저축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소폭에 그쳐 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상폭이 커지면 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리자, 청약저축 금리는 연 2.0%에서 1.8%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은 기준금리가 5배 상승했음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넘게 1.8%로 고정했습니다. 이번에 0.3%가 올라 2.1%가 됐지만 시중은행금리와의 금리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내릴 때는 빨리 내리고 금리 상승기엔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0대 가입자 A씨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연 3%인데 청약저축 금리가 2.1%밖에 안 되냐"면서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청약저축 금리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축 이자율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건정성을 위해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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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