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찔금' 인상...이자장사 VS 더 올리면 서민피해
▷1.8%→2.1%...6년 3개월 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아
▷한꺼번에 올리면 건정성 불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내외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6년 3개월째 연 1.8% 묶여있던 청약저축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소폭에 그쳐 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상폭이 커지면 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리자, 청약저축 금리는 연 2.0%에서 1.8%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은 기준금리가 5배 상승했음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넘게 1.8%로 고정했습니다. 이번에 0.3%가 올라 2.1%가 됐지만 시중은행금리와의 금리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내릴 때는 빨리 내리고 금리 상승기엔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0대 가입자 A씨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연 3%인데 청약저축 금리가 2.1%밖에 안 되냐"면서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청약저축 금리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축 이자율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건정성을 위해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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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