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찔금' 인상...이자장사 VS 더 올리면 서민피해
▷1.8%→2.1%...6년 3개월 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아
▷한꺼번에 올리면 건정성 불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내외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6년 3개월째 연 1.8% 묶여있던 청약저축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소폭에 그쳐 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상폭이 커지면 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리자, 청약저축 금리는 연 2.0%에서 1.8%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은 기준금리가 5배 상승했음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넘게 1.8%로 고정했습니다. 이번에 0.3%가 올라 2.1%가 됐지만 시중은행금리와의 금리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내릴 때는 빨리 내리고 금리 상승기엔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0대 가입자 A씨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연 3%인데 청약저축 금리가 2.1%밖에 안 되냐"면서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청약저축 금리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축 이자율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건정성을 위해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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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