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4,013곳 중 1,472개사가 연동제 전혀 알지 못해
▷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 중점적으로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곳 중 2,514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였다. 연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로 19.8%에 그쳤으며, 제도의 명칭을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기업은 1,746개사(43.5%)에 달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서 계약 체결 시와 납품 시 사이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수급기업(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응답기업 4,013개사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이며,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적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6개사(53.4%)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도 12개사(11.5%)에 달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전면적인 안착을 위해 상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개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曰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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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