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납품대금연동제’가 10월 4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없게끔 납품 가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 제조를 맡겼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납품대금이 동결되면 수탁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납품대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 쪽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난 5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기준 총 6,55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난 9월 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6천개 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서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는 1회성, 단발성 거래에도 적용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경제계 5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이유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연동제라는 법률 리스크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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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