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납품대금연동제’가 10월 4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없게끔 납품 가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 제조를 맡겼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납품대금이 동결되면 수탁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납품대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 쪽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난 5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기준 총 6,55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난 9월 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6천개 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서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는 1회성, 단발성 거래에도 적용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경제계 5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이유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연동제라는 법률 리스크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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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