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납품대금연동제’가 10월 4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없게끔 납품 가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 제조를 맡겼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납품대금이 동결되면 수탁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납품대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 쪽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난 5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기준 총 6,55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난 9월 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6천개 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서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는 1회성, 단발성 거래에도 적용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경제계 5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이유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연동제라는 법률 리스크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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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