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납품대금연동제’가 10월 4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없게끔 납품 가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 제조를 맡겼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납품대금이 동결되면 수탁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납품대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 쪽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난 5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기준 총 6,55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난 9월 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6천개 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서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는 1회성, 단발성 거래에도 적용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경제계 5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이유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연동제라는 법률 리스크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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