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어느덧 '눈 떠보니 후진국'이 돼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법원의 법적 절차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오기형·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 교수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1.19 법원폭동 사태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는 폭동 가담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법조항별로 짚었다. "법원이라는 건조물에 침입했으므로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법원 내 서류와 물건을 파손했으므로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법원을 경비하는 경찰관을 흉기를 휴대해 집단으로 폭행했으므로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들 범죄를 모두 합하면 10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폭동을 선동하고 생중계한 유튜버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들은 단순 방송이나 취재가 아닌 적극적인 선동을 했다"며 "폭동에 직접 가담한 것은 물론 생중계 방송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으므로,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고 꼬집었다.
폭동에 가담한 극우 유튜버의 행위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극우 유튜버는 '이건 혁명, 들어가자'고 하면서 법원 난입을 교사하고 생중계까지 했다"며 "폭동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생중계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했으므로, 폭동 공동정범·교사·방조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며 "법정 외에서 여론전을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검사장·공수처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는 이번 폭동을 두고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교수는 "저항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정상적인 법질서에 의해 구제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방어권, 진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저항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갖고 있는 형법, 내란죄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체포·구속에 관한 법리는 97년 개정 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만 저항권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계엄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문건이 나오기도 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오남용될 위험을 갖고 있었고, 그 위험이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 교수는 "우리 국민에겐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저력이 있다"며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을 되찾고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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