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대출 쏠림 해소 대책...전문가들 평가는?
▷한 달 단위 대출 총량 관리...시기에 따른 유불리 차단
▷긍정적 평가 주를 이뤄... "밀어내기 현상도 방지 가능"
▷DSR 적용 범위 확장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 마련도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올해부터 은행권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에 돌입한다. 대출받는 시기에 따라 한도가 급격히 달라지지 않게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 쏠림 현상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입장을 내놨다.
◇올해는 한 달 단위 총량 관리...초과 대출 시 금융당국 제재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출 관리 실패로 시장 혼란이 발생해 소비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은행권의 올해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했고, 은행들은 뒤늦게나마 계획을 지키기 위해 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한 달 단위로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특히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관리 목표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적은 비수기는 월간 대출 총량을 더 적게 하고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대출 총량을 늘려 시기에 따른 유불리는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월별 총량이 모두 찼다면 은행들은 수요가 있더라도 대출 취급을 다음 달로 미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은행들이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월별 공급량을 초과해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월에 쏠리게 하는 대출 배분 방식도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전문가 "대출 쏠림 막고 밀어내기 사전 차단"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대출 쏠림 현상을 해소할 거라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 단위 가계대출 총량제에선 연초에 대출이 증가해 연말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은 대출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가 대출 수요를 고르게 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초나 비성수기에 대출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겼지만 월별·분기별 관리 도입으로 이런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밀어내기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포함한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책으로 밀어내기 현상 등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막기엔 역부족...근본 대책 마련 강조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책자금 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늘어나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은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1900조원에 육박하며 2018년 1242조 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50.4% 증가했다.
김 교수는 "가계 대출의 증가율을 성장률이 아닌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놓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최근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커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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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