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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일 앞두고 코로나 확산…교육당국의 해법은?

▷3일부터 17일까지…입시학원 등 특별방역점검 실시
▷코로나 증가세...주간위험도 6주만에 한 단계 올라

입력 : 2022.11.03 13:20 수정 : 2022.11.03 13:20
수능 2주일 앞두고 코로나 확산…교육당국의 해법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 기간이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 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합니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복(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율방역 실천 기간 운영...배경은?

 

교육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으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난 92주 이후 6주 만입니다. 93주부터 103주까지는 낮음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와 비교해 35.5% 증가한 233322명으로 하루 평균 33332명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을 초과한 1.17을 기록햇습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 단장은 "현재 발생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면역 감소, 가을 축제나 단풍 행락철로 인한 인구 이동, 겨울철 실내 활동과 같은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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