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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윤석열 탄핵 정국, 이게 맞나?

입력 : 2024.12.27 09:00 수정 : 2025.01.15 09:35
[위고라] 윤석열 탄핵 정국, 이게 맞나? 내란죄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반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2시간반 뒤인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 순간 시작된 탄핵 정국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7일엔 100만 시민(주최측 추산)이, 14일엔 200만 시민이 국회에 운집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21일엔 30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신속한 대통령 탄핵 및 정국 타개를 명령했다.

 

시민의 명령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을 두고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그 전모가 드러나는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와 별개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여당 국민의힘이 발 맞춰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책임 회피'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7일 발언과 달리 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15일·21일 검찰 소환해 불응하며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차례(18일·25일) 출석 요구도 거절하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수령 역시 거부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수취인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다.

이 같은 사법 회피로 윤 대통령이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2017년 탄핵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특검·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당시 헌재는 이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파면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수사 기관은 보통 3차례까지 출석 요구를 보낸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이 뽑은 적 없는' 한덕수 대행

내란죄 피의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19일 농업 4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4일에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법리와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므로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10일 국회에서 찬성 195표로 가결된 법안으로,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한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의뢰를 2주째 미루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까지 추천을 의뢰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이다. 비상계엄 당일(3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죄 피의자인 한 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한 대행은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쌍특검법 거부 때와 같은 논리를 폈다. 이는 국회 몫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재 임명을 거부하면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대로, 26일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27일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타 법안과 달리 헌재 임명안에는 시한이 없어 이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상황이 지속돼 오는 4월 18일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남은 재판관은 4명으로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이를 노리고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버티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침대축구' 하는 국힘

국민의힘은 줄곧 탄핵에 반대하며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에서 쫓겨나듯 사퇴했다. 한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친윤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당 주도권을 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계엄이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다음 날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욕을 먹더라도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도 아래 "헌법재판관 임명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등 탄핵 절차를 지연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내란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6일 한덕수 대행의 대국민담화 후 환율은 1464원까지 올랐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한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장관) 연쇄 탄핵, 한덕수 대행의 헌재재판관 임명 변수 등 전문가의 예측도 엇갈리고 있어 정국 불안이 날로 깊어지는 양상이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탄핵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댓글 창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 위고라 조사 결과는 국회 의원실 등 정치권에 전달됩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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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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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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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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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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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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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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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