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 정당한 조치 강조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라를 살리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는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면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방송 소출 제한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든 수사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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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