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upload/f4ba456dc7e74841a91a503769105231.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220명)으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수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폭행 등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79.46%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교내 보고'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은 각각 10.27%와 2.16%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행동중재를 지속하거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래픽=위즈경제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담당 비율은 34.09%에 달했고, 71.63%의 특수교사는 '완전통합학생'(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 역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서류상 기재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1~3시수 차이'(36.82%), '4~6시수 차이'(15.92%), '7~9시수 차이'(9.95%), '10시수 이상 차이'(7.9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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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약 92%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중은 각각 58.59%와 33.33%를 차지했다. 특수교사들은 이같은 업무 과중의 해결책으로 '법정 특수학급 정원 준수'(31.41%)와 '교사 정원 확보'(23.04%)를 꼽았다. '완전통합학생을 특수학급 정원에 반영'(14.66%),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 업무 이관'(16.23%)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분리'(14.66%) 또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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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학생에게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은 빈도를 묻자 특수교사의 17.46%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이를 겪는다고 답했다. 이어 '1~5회'(37.57%), '5~9회'(16.93%), '10~19회'(16.4%) 순으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 특수교사는 11.64%에 불과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로는 물리적 상해가 76.76%, 언어 폭력이 18.38%에 달했다. 특수교사의 4.86%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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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당하는 폭언·폭행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힌 것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 물리적 제지 범위를 확대'(33.7%)'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32.61%)이었고,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16.3%)와 '실무사 등 보조인력 증원'(4.89%)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특수교사의 95%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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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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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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