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220명)으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수교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폭행 등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79.46%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교내 보고'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은 각각 10.27%와 2.16%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행동중재를 지속하거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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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과밀학급 담당 비율은 34.09%에 달했고, 71.63%의 특수교사는 '완전통합학생'(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 역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수교사 10명 중 7명은 서류상 기재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1~3시수 차이'(36.82%), '4~6시수 차이'(15.92%), '7~9시수 차이'(9.95%), '10시수 이상 차이'(7.9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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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약 92%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 비중은 각각 58.59%와 33.33%를 차지했다. 특수교사들은 이같은 업무 과중의 해결책으로 '법정 특수학급 정원 준수'(31.41%)와 '교사 정원 확보'(23.04%)를 꼽았다. '완전통합학생을 특수학급 정원에 반영'(14.66%),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 업무 이관'(16.23%)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 분리'(14.66%) 또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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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학생에게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은 빈도를 묻자 특수교사의 17.46%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이를 겪는다고 답했다. 이어 '1~5회'(37.57%), '5~9회'(16.93%), '10~19회'(16.4%) 순으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 특수교사는 11.64%에 불과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로는 물리적 상해가 76.76%, 언어 폭력이 18.38%에 달했다. 특수교사의 4.86%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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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당하는 폭언·폭행 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힌 것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에 물리적 제지 범위를 확대'(33.7%)'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32.61%)이었고,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16.3%)와 '실무사 등 보조인력 증원'(4.89%)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특수교사의 95%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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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