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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입력 : 2024.12.23 16:55
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리' 중심의 마을 자치 부활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시골 농어촌에 가보면 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마을 단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에선 시장경제도 실패했다""리 단위에 가면 구멍가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 단위 행정을 복원해 읍면동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리 단위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마을 자치를 지원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의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에 약 3만6000명의 마을(리)이 있으니, 1년에 5조 원 정도면 (보조 인력까지 합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부의 행정통폐합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 단위의 통폐합'만 언급"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번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순 없다며며, "2021년 법 개정으로 광역 연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연합에 실패했고, 대전광역도 발표만 한 상태라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제시했다. 여러 거점 도시를 특화하고, 이들의 연계와 순환적 발전의 축을 지원해 지방 광역권(메가시티리전)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이것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응급실·산부인과 부족 ▲장례식장 부족 ▲지역균형 그린뉴딜 필요 등 지역사회에 가장 긴급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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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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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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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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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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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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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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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