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선정... 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등 서울 시내 10곳
▷ SH와 LH가 참여... 사업 면적 확대 등의 혜택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주택을 선정했다.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및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과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곳이다.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되었다. 공모 중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 曰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SH와 LH가 이번 모아주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업 면적이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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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