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사는 외국인 수 역대 가장 많아... 외국인근로자 유입 활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장기거주 외국인 약 246만 명
▷ 한국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증가세
▷ 외국인 근로자 6만 7,111명 늘어

입력 : 2024.10.25 10:57 수정 : 2024.10.25 10:57
한국 사는 외국인 수 역대 가장 많아... 외국인근로자 유입 활발 지난달 27일에 열린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4.8%의 비율로, 통게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더군다나, 지난해(22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7만 2,804명(10.4% ↑)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681명(4.8%↑)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늘어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6만 7,111명(16.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의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은 '제4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에 이른다.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지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충남(14.4%↑) 등 비수도권의 증가폭이 상당했다. 증가 인원은 경기도가 5만 8,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만 1,942명 등의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에 3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69억 증가한 규모다. 

 

한편, 현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801명), 서울(44만 9,014명) 등의 순이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다.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曰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