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는 외국인 수 역대 가장 많아... 외국인근로자 유입 활발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장기거주 외국인 약 246만 명
▷ 한국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모두 증가세
▷ 외국인 근로자 6만 7,111명 늘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4.8%의 비율로, 통게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더군다나, 지난해(22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7만 2,804명(10.4% ↑)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681명(4.8%↑)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늘어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통계 대비 외국인 근로자가 6만 7,111명(16.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의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은 '제4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에 이른다.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지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충남(14.4%↑) 등 비수도권의 증가폭이 상당했다. 증가 인원은 경기도가 5만 8,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만 1,942명 등의 순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에 3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69억 증가한 규모다.
한편, 현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801명), 서울(44만 9,014명) 등의 순이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다.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曰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8%로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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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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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